지난 21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지방의원들이 선출토록 하는 간선제 선출방식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궁 형 위원장은 “간선제를 허용하면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직선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1991년 부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충분한 논의와 시민 소통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하게 검토·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선임방법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세부안을 만든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직선이라는 일원화된 방식이 아닌 지역사정에 알맞은 형태로 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특별법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여 남은 민감한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합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면서 “지자체장 선출방식 변경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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