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정부시, 캠프카일 개발 민간업체 특혜…사업 취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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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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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감사 결과…해당 민간업체, 공모 아닌 수의계약

  • 사업수익도 분양수입 제외 산정…관련자 해임 등 징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의정부시가 관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카일' 개발 추진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A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국·과장이 나서 조건도 갖추지 못한 A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사업이익은 공동주택 분양수입을 제외해 일부러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감사' 보고서에서 의정부시에 A업체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은 징계(해임·정직)하도록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의정부시장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9년 10월 8일 캠프카일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시행자가 돼 '창의적 혁신성장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사업구역(13만2108㎡) 내 사유지 일부(205㎡)를 보유한 A업체가 미소유 사유지 등을 제외한 13만593㎡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선 대상 구역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A업체는 캠프카일 부지의 99%를 보유한 국방부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업무 담당과장 B씨는 '국방부 동의를 못 받았으니 A업체 제안을 반려해야 한다'는 실무자 의견을 무시했다. 국방부가 추후 'A업체 제안에 동의할 수 없고, 이후 재협의를 요청하라'고 회신했으나 B씨는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겼다. 시장에게는 "국방부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 보고하기도 했다. 국장 D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

시는 A업체 외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3개 업체에 '서식 누락', '이미 A업체 제안 수용'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업체가 투자 유치에 유리하도록 당초 결재받은 '조건부 수용'을 '수용'으로 바꿔 공문을 보냈다.

감사 결과, B씨는 A업체 설립 전인 2018년 3월께 시장의 전 비서로부터 A업체 대표 부친 C씨(이후 A업체 고문)를 소개받아 알고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A업체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 B씨는 C씨에게서 "잘 좀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사업이익 산정도 부정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업무지침은 개발사업 결과로 발생할 분양·임대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을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A업체는 2078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정작 사업이익은 이를 제외하고 용지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했다. 공공기여분을 400억원으로 설정해 총 404억원을 사업이익으로 잡았다. 시는 사업이익과 공공기여분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서 A업체 제안서대로 용지 매각수입만 고려해 공공기여분을 589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A업체 사업계획 사업이익을 재추정해 본 결과, 그 규모가 총 24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A업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시는 적정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감사원은 "시가 반환공여구역 개발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했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12월 4일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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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의정부 시민을 지켜주세요. 이곳은 80년대 독재시대입니다. 안병용 3선 시장의 독재행정으로 시민들이 60여년간 군사도시로 고통 받으며 지켜온 군사지역 규제지역을 정부에 사탕발림 소리로 해제하고 땅장사로 의정부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주의 조치가 아니라 구속해야 합니다. 반환지 만이 아닙니다.규제지역 해제하고 혐오시설승인하며 얼마나 먹었을까요? 공수처가 나서서 성과 좀 올려보세요. 권력형 비리 사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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