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전경 [사진= 경산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 명 이상과 함께 경산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돼 있는 셋째 이상 자녀이며, 만 7세~만 15세는 50만 원, 만 16세~만 18세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 코로나19 등으로 침체한 경제 환경 속에서 세 자녀 이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등 좋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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