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대 위치도[사진=경기도]
도는 2월 25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도 누리집에 공시했다.
도에 따르면 이 지역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판교테크노밸리 등 개발 호재를 빙자한 기획부동산의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으로 2020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구역 내에서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성남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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