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소득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다.
또한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기존 지급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괄 지급 희망 또는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수급비 변동 등의 이유로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기본소득을 미신청하거나 신청을 포기하였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이번 1분기 신청기간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들 또한 일시금으로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잡아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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