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일제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불법·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부정유통을 뿌리 뽑는 것은 물론,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금융거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시흥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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