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시공사업단이 다음 달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조합 측에 통보했다.
15일 재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현장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전날 강동구청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다음 달 15일부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시공사업단 측은 "2020년 4월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추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조합 측 조건으로 착공한 것"이라면서 "공사기간 2년, 철거기간까지 포함하면 3년간 무일푼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합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사업 추진 재원을 마련하고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허가청인 강동구청의 공사계약서(2020년 6월 25일 체결, 1만2032가구+상가)를 부정하고, 2016년 10월 18일 체결한 공사계약서(1만1106가구, 상가 미포함)만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등 (조합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부정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는 2020년 2월 착공해 약 2년간 공사비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시공사업단이 보증한 약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도 오는 7월이면 만기가 도래한다. 조합에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최고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시공사업단 측은 주장했다.
시공사업단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조합의 의무와 책임은 없고 일방적인 설계변경 요구, 마감재 승인 거부, 공사 지연, 특정 자재 및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합은 조합원 6100명뿐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조합 집행부 주장도 근거는 있다. 시공사업단이 주장하는 공사계약서는 해임된 전임 집행부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체결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임 조합장은 해임되기 직전인 2020년 6월 25일 시공사업단과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서를 체결했다. 시공사업단은 공사비 변경 사항은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승인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약 5000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 일정도 안갯속이다. 서울시는 최근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을 중재하면서 "당사자 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갈등 구조 속에서는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물론 6000가구가 넘는 조합원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양측은 소모적인 유·무효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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