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알려주고 점포 입점권 받은 공정위 직원...法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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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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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비위행위 엄정대응 공익상 필요성 현저"

[사진=연합뉴스]

직무 관련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이던 지난 2012∼2013년 5차례에 걸쳐 국내 대형 유통사 매장에 단속 계획 등을 누설한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11∼2013년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적발된 골프연습장 업체 대표로부터 합계 5060만원을 차명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9만원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지난 2016년 9월 A씨를 파면했다. 이에 A씨는 “파면은 너무 무겁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로서는 재발을 막고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위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현저하다”라고 판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일부 혐의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비위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직무 관련자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금품을 챙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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