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에서 직원이 2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8명 단체손님을 받기 위해 단체석을 조정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로 사적모임은 지역이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가능해진다. 관련기사대법,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10명 벌금형 확정2월 방한 외래객 114만명…코로나 이전 95% 회복 #코로나 #사적모임 #거리두기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서울불암초 오유찬 군' 기부물품 전달식 가져 [포토] 김정숙 여사,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