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회의원의 재산 평균은 23억825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3인(전봉민 의원, 박덕흠 의원, 윤상현 의원)과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을 제외한 286인을 집계한 결과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재산이 증가한 이는 240인(83.0%)으로 집계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원 미만 31인(10.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인(20.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4인(32.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76인(26.3%), 50억원 이상 28인(9.7%)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재산이 증가한 이는 240인(83.0%)으로, 5000만원 미만 31인(10.7%),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3인(11.4%),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7인(50.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3인(8.0%), 10억원 이상 6인(2.0%)이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49인(17.0%)으로 5000만원 미만 17인(6.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4인(4.8%),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인(4.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인, 10억원 이상 4인(1.4%)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2인(86.5%)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4인(10.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인(16.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1인(56.8%), 5억원 이상 1인(2.7%)이다.
재산 감소자는 5인(13.5%)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2인(5.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인(5.4%), 5억원 이상 1인(2.7%)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15억7703만원이다. 신고액이 5억원 미만 3인(8.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인(10.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3인(62.2%),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인(16.2%), 50억원 이상 1인(2.7%)으로 확인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7인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이 5억원 미만 31인(10.7%),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60인(20.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4인(32.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76인(26.3%), 50억원 이상 28인(9.7%)이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49인(17.0%)으로 5000만원 미만 17인(6.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4인(4.8%),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4인(4.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0인, 10억원 이상 4인(1.4%)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재산 증가자는 32인(86.5%)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4인(10.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인(16.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1인(56.8%), 5억원 이상 1인(2.7%)이다.
재산 감소자는 5인(13.5%)으로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2인(5.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인,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인(5.4%), 5억원 이상 1인(2.7%)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1급 이상 국회공직자(37명)의 경우 신고재산액 평균은 15억7703만원이다. 신고액이 5억원 미만 3인(8.1%),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인(10.8%),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3인(62.2%),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인(16.2%), 50억원 이상 1인(2.7%)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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