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달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했다.
방역당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는 어느 국가에서 출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다.
해외접종의 경우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4월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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