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토론회] 이종엽 대한변협 협회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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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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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새정부 법조공약 평가 공동토론회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변호사입니다.

‘새 정부 법조 공약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님, 한국헌법학회 이상경 회장님, 아주경제 곽영길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가스 질식 사망사고, 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산업현장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권 확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현장 종사자의 생명 보호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엄중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규정의 모호성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현황, 헌법적 쟁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 산업재해를 실효성 있게 방지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검토해보고,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 무엇일지 법조계와 산업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시어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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