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앙윤리위, 이준석 대표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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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4-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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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한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도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2일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윤리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덕적 책무를 솔선수범하는 데 있어 현행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처사이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교사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말 이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중앙윤리위는 이외에도 윤상현, 구자근, 김병욱 의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 의원 등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단체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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