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또 한번 자사 배차 시스템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가맹택시 콜(승객호출) 몰아주기' 관련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다. 공정위가 위법 사항으로 최종 판단할 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5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하는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반 택시를 호출할 때, 가맹 택시가 우선적으로 승객 배차됐다고 봤다. 이번 보고서에는 카카오가 비가맹 택시를 차별해 독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위법 여지가 있다는 데에 무게가 실렸다.
공정위는 자체 최고 의사결정 절차인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과징금 액수 등의 조치 수준도 결정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와 함께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송부한 것은 맞지만 최종 위법 행위인지 여부는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구체적인 전원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 배차 시스템 공개에도…택시업계 손 들어준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달 초 자사의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 운영 원리를 공개했다. AI가 데이터 분석으로 콜 수락 확률이 높은 기사를 먼저 추려내고, 이중 가장 빠르게 고객에게 도착할 기사를 골라내 콜을 보낸다. 이후부터는 도착예정시간(ETA)이 빠른 순서대로 콜을 전송한다. 수락 확률은 기사의 △평균 배차 수락률 △평균 운행 완료수 △평가 지표와 함께 △출발지·목적지 정보 등을 기반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배차시 단순 거리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 시스템은 카카오모빌리티 직영·가맹 택시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콜이 몰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말 기준 직영택시 700여대,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3만6000대를 두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선 공정위가 이번 심사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택시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반 상황을 고려해 충분히 조사했다는 입장이다. 선 과장은 "이번 카카오모빌리티 건뿐 아니라 모든 조사는 여러가지 상황과 회사 입장, 수치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더불어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반론도 충분히 다 듣고 판단한다. 향후 열릴 전원회의의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한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까…공정위 vs. 카카오모빌리티 향방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조만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는 의견서를 검토해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위법 판단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정위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음을 충실히 설명해왔으나,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과 전원회의 절차동안 배차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오해를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배차 시스템상 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어떤 방식으로 추가 소명할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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