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前공기업 사장 잇단 소환..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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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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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참고인 소환 사퇴 경위 조사

  • '황무성 사퇴 강요 의혹' 이재명·정진상은 불기소 처분 확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다른 여권발 사퇴 강요 의혹 당사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에 대해선 불기소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영민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난 경위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취재진과 만나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공직을 마치고 나와 더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임했으며 임기 약 6개월을 남기고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폐합 등을 이유로 면직됐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산업부 산하 기관 중 하나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 실무 책임자로 일했다가 정권이 교체돼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들을 잇달아 불러 직위에서 물러난 과정 등을 확인 중이다. 지난 21일 김경원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전직 기관장들의 사퇴 경위 등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이들의 인사를 놓고 의사결정에 관여한 '윗선'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강요 의혹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을 고발한 사건의 재정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사와 정 전 부실장이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전 지사나 정 전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 사직을 강요하거나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 각각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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