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당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5-02 07: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해야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일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으로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신고 방법은 도 콜센터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담당 부서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제도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