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13일까지 희망퇴직 신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2-05-10 16: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위로금 등 퇴직금 총 2억원 수준

[사진=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퇴직자에게는 위로금으로 최대 연봉 24개월치가 지급될 예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이날부터 이달 13일까지 닷새간 만 45세 이상, 입사 15년 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해당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최대 연봉 24개월 치를 지급한다. 3000만~4000만원의 별도 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흥국화재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7732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2억원 안팎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