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원주민 고발' 이재명 사건, 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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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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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이 3000억원대 부당이익 남기는 것을 묵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게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상임고문과 황호양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및 대표이사 이성문씨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에 넘겼다.

대장동 원주민 33명과 대장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우계 이씨 판서공파 중종은 지난 11일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 상임고문이 도시개발법의 수의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이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개 필지를 공급해 3000억원 이상 부당이익을 안긴 상황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법한 사업계획을 검토·제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공모했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상임고문은 화천대유와의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승인했고,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상임고문은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증언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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