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점심 반찬서 개구리 나와…급식 시스템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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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5-3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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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 고교 급식 과정서 발생

  • 학교 측 "전량폐기, 계약도 해지"

  • 급식업체 관리 소홀, 비난 폭주

  • 특혜 의혹 곳곳, 투명성 높여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점심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는 제보 사진. [사진=트위터]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면서 납품 업체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한 고등학교의 점심 반찬으로 나온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는 제보 사진이 게재됐다. 눈과 입 형태가 일부 남아 있는 모습이었다.
 
당시 1070여명의 학생과 86명의 교직원이 배식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학교 측은 사안을 인지한 후 즉시 김치 배식을 중단하고 전량 폐기했다. 또 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보낸 사과문에서 “해당 열무김치는 납품 업체에서 식재료를 세척 가공해 만든 완성 식품으로, 본교 급식실에서는 이를 납품 받아 그대로 배식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에서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사진=해당 고교 홈페이지]

공개 입찰로 선정된 해당 업체는 같은 재단 소속 중학교 1곳과 고교 4곳, 약 3000여명의 학생에게 김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김치 납품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김치) 세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 급식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식품 소분·판매업 신고 업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자, 식육 포장 처리업자가 직접 생산한 식품을 학교(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대행 제외), 축산물 판매업 신고 업체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2항에 의한‘농업인’과 ‘어업인’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학교(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대행 제외)에 가능하다.
 
단체 급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군인 급식에서 식칼과 개구리 등이 나왔다. 한 군납 급식 업체는 최근 5년 동안 이물질 검출로 시정조치를 22건이나 받았지만 지난해 97억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따내는 등 아무런 타격이 없었다.
 
군 규정에 따르면 기존 군납 업체가 신규 입찰 시 이물질 검출 사례로 인한 감점은 100점 만점에 0.2점이다. 중대한 이물질이 나오면 0.2점, 경미한 경우에는 0.1점이 감점 된다.
 
초등학교 급식의 경우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중·고교의 경우 납품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어느 업체와 계약했는지에 따라 급식 상태가 천차만별이다. 또 한 업체가 주변 학교 여러 곳에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체 선정은 공개 경쟁으로 선정되며, 1년 단위로 재선정한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끊임없이 불거진다. 
 
알려진 사례로 지난해 전북 익산에서 초·중·고교 급식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이 평가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특정 업체가 수혜를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농협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학교 급식 식자재를 납품해 온 영농조합을 다시 선정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인 것이다. 업체 선정 위원에 해당 영농조합 회원이 포함됐다는 의혹이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김치 납품 업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며 “각급 학교에 이물질 검출 사실을 알린 후 급식 위생 관리에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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