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언의 베트남 통(通)]"도이머이 근간 바꾸나?" 베트남, 토지법 개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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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입력 2022-06-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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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법' 개정 공표...지가상승과 투기열풍에 현지 최대관심사 떠올라

  • 국회 3차회기서 개정결의안 통과...현행 '2013 토지법' 재정비 나서

  • 개정 초안 7~8월 관계부처서 마련...상속·소유기간·권리 등 변화 예상

  • 내년 10월 최종 개정 목표..."등기 전산화, 정보공개 등 함께 이뤄져야"

베트남 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토지법 개정 문제가 수정 보완을 거쳐 내년까지 재개정된다. 베트남 토지 가격 상승이 당면한 주요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토지 열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지법 개정에 중론을 모은 것이다.

베트남 국회에 따르면 제15대 국회는 제3차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회의에서 토지법 개정안이 포함된 2023년 법률과 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결의안을 승인했다. 재적의원 499명 중 463명이 동의해 92.77% 찬성률을 보였다.

응우옌칵딘 국회 부위원장은 이날 사람들의 불만과 비난이 주로 토지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처리할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토지법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토지법(개정) 사업은 준비가 잘되어 있고 국회의원들 의견이 많다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 따르면 토지법 개정안은 우선 올해 7~8월 관계 부처인 법무부, 농촌개발부, 기획투자부, 재무부, 건설부, 천연자원부 등이 협력해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수정된 토지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접수해 종합하고 보완해 올 10월 열리는 15대 국회 4차 회기에 제출한다. 최종적으로 베트남 국회와 정부는 4차 회기와 내년 5월 열리는 5차 회기를 거쳐 2023년 10월에 열리는 6차 회기에서 토지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응우옌푸끄엉 국회 재정예산위원회 위원장은 “2013년 공표된 토지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현실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논의될 토지법 개정 초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베트남 15대국회 제3차 회기 [사진=베트남통신사(TTXVN)]

◆제5차 개정안, 9월 발표 예정···"국가관리위원회 통해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핵심 과제"
베트남 토지법은 1986년 도이머이 당시 기본 토대를 마련한 이후 수차례 개정됐다. 베트남 토지법은 ‘베트남 내 모든 토지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 국가가 사용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토지의 소유, 권리, 의미, 사용, 개발, 의무와 책임 등 토지에 대한 대부분 규정을 담고 있다. 사실상 토지법의 핵심인 토지 사용권에 대한 해석 도구로 사용되면서 부동산거래 등 시장 작동에 기초 법령을 제공해온 셈이다.

현행 베트남 토지법은 2013년 공포된 제4차 개정안이다. 4차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3차 토지법 시행 이후 베트남 경제는 빠른 속도로 외국에 개방됐는데, 이에 맞춰 제4차 토지법도 토지 사용에 관한 외국 경제주체의 권리를 확대했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내용을 토지법에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2013년 토지법은 전통적인 토지 관련 사항 외에도 토지 사용권 부여 방식, 내용, 기간, 양도 방법 등에서 주로 사용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현행 토지법은 시행된 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변화한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사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기대와 인플레이션 여파로 토지 열풍이 시작되면서 재개정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제4차 토지법의 미흡한 점으로는 토지 경매 방식, 양도와 증여에 대한 헌법 위배 사항, 정보공개 투명성 미비, 토지 보상에 대한 규정 확보 등이 주로 꼽힌다. 

토지법 문제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 현지 일간 탄니옌에 따르면 토지법은 입찰법에 따라 투자자가 선정되면 토지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경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이용권 경매나 토지이용사업에 대한 입찰을 할 때, 각 지방정부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토지법 ‘제191조 토지사용권의 양도 또는 증여에 대한 제한 규정’이 베트남 헌법과 민법에 규정된 상속권에 관한 규정과 충돌해 많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현행법에는 특히 국가의 토지 할당, 토지 임대 또는 지가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해 정보 격차가 발생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정되는 토지법 초안은 이러한 현행 토지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사용권 기한을 최대 90년에서 50~70년으로 줄이는 방안, 토지 상승 구간 제한, 토지세 신설, 전자등기제 등 다양한 의견이 각 부처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업계 의견을 수렴한 제5차 개정안 초안은 다음 국회 회기 직전인 오는 9월 15일 공개될 예정이다.

관련해 제4차 베트남 토지법의 근간을 마련한 당훙보 전 천연자원환경부 차관은 국가 토지를 통합 관리할 국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면서 각 부처에 분산된 관리 업무를 한데 모은 전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현재 베트남의 부동산 관리가 일관성이 없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많은 법률이 개발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환경부, 농어촌개발부, 건설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업무를 통합해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닌성의 한 주택개발 현장 [사진=탄니옌 온라인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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