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 가중, 전체 사건 처리 지연"…입건유예 등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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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7-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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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고소·고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접수 후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일 경우 각하하고, 경미한 사건일 경우 입건유예를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진행된 검경 협의체 실무회의에서 고소·고발 각하와 입건유예 도입을 요구했다.

검경 협의체는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장을 반려 없이 모두 접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경찰은 약 12만건에 달하는 반려사건이 접수되면 업무가 가중돼 전체 사건처리가 더 지연될 우려가 있어 각하나 입건유예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접수 후 각하와 입건유예 등을 활성화해 수사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수사개시는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수사의 개시에 앞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과 이에 기초한 범죄의 혐의가 있는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지 판단은 수사시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돼 있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경찰은 "각하 사유로서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수사의 필요성·상당성과 관련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각하 사유를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검사에게 송부해야 할 불송치 유형으로 재수사 요청 등 검사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용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입건유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입건해 피의자를 양산하기보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피해 복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내사·진정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건 유예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경미한 범죄는 입건하지 않고 경고나 훈계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입건유예가 소추권자인 검사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여부 판단은 검사가 '수사기관으로서' 하는 행위이므로 입건유예가 소추권에서 파생됐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도 경찰에 입건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검·경 협의체 제3차 실무협의는 14일 열리며, 전문가·정책위원 정책협의회는 15일 처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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