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경북 최초로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인사관리 △보수 △복무 △신분 및 권익의 보장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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