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1일 피해 시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며 정부에서는 강원도 횡성군을 포함해 전국 8개 시군구와 3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선포기준 금액이 정해지는데 횡성군은 피해액이 60억원을 상회해 그 대상이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30여 개 항목이 지원된다.
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 “강원도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군을 포함, 피해를 입은 타 시군이 국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25일부터 설치 운영되는 중앙합동조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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