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감면서 상환유예까지"…금융권, 태풍·집중호우 금융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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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09-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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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한 도로[사진=연합뉴스]

 

금융권이 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 계열사들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포인트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만약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적용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또다른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은 태풍 피해에 대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은행과 마찬가지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유예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이번 KB금융 계열사의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고객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이번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은 포항, 경주 등에 거점을 둔 DGB대구은행 역시 태풍ㆍ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하고 필요 시 본점 승인 절차를 통해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특히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의 특별금리감면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 여신 만기연장 및 분할상환 원금유예를 최대 6개월 범위 내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BC카드와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이 카드결제대금(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및 상환금액에 대한 최대 6개월 청구유예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이용자들은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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