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는 대다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 완화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과세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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