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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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2-09-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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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법률 제명 및 목적에 공급망 안정 명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국제적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소·부·장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현행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부‧장' 산업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고 '기획-기술개발-실증-양산테스트-생산'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는 등 첨단 소‧부‧장 기술력 확보와 소·부·장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수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력산업 생산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공급망 정보 분석,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구축, 비축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과 탄소중립 등 정치·경제적 이슈에 따라 공급망 교란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통한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시화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한편,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소·부·장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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