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검토중인데도 온라인상 허위홍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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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2-09-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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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면 보통리 일대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수용 여부 검토 중… 시, 절차 남아있는 만큼 분양성 홍보 주의 당부

[사진= 아주경제DB]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가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 일원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함에 따라 세종시가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됐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3000여 세대이며, 세대수는 향후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촉진지구 지정 제안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3에 따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아직 민간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시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아직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 되어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등 허위정보도 발생하고 있다. 제안을 검토중에 있는데도 승인 처리됐다는 허위홍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는 사업 제안자에게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향후 거쳐야 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무수히 남아 있는 만큼,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수용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행정절차는 관련기관(부서) 협의,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하며,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모집 시 세종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를 우선 모집하도록 할 예정이다.

권봉기 주택과장은 "현재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검토 중이고,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해당 사업은 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사업방식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에 처음 도입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을 통해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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