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액 5년 총액 약 350억원..."이 중 30% 환수 안 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승권 기자
입력 2022-09-17 11: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진=아주경제 DB]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을 기록했다. 고지 건수는 25만8652건이었다. 

이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원에 달했다.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건이 넘는 건인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2019년 85억원(7만1997건) △20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2021년 93억2600만원(4만514건)이다.

부정수급액은 올해 8월 말 기준 24억7500만원(1만5387건)에 이른다.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에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의 약 98.7%인 25만5447건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경우로 부정수급액은 약 309억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현황이 감소세에 있고 환수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부정수급한 금액도 총 41억48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환수율이 65.02%로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한 경우(71.65%)보다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실적이 저조하다.

최 의원은 “특히 불법인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충분한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