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께 본인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회 인출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전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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