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범, 범행 전 1700만원 인출 시도… 도주 계획 세웠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경은 기자
입력 2022-09-17 16: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전모씨가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모(31)씨가 범행 전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하기 약 8시간 전인 지난 14일 오후 1시 20분께 본인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1회 인출 한도를 초과해 실제 인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전씨가 현금을 찾아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그는 6호선 구산역에서 기록이 남는 교통카드 대신 일회용 승차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