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비속어 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거듭 주장하며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여부와 관련해 “오늘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간 엄격한 역할 구분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행정부가 역사 없는 외교 참사를 연달아 일으키고 무능 입증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하며, 그 대상이 외교부 장관이어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진솔히 해명하고 정중히 사과했어야 했다”며 “외교부 장관으로서 박 장관이 국민께 사과했다면, 최소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물었다면 오늘의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절차대로 상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저희로서는 본회의를 별도 소집하는 것보다 본회의가 여야 합의로 소집된 만큼 이 시간을 활용해 이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을 분명히 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고 김 의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실지 지켜보겠다”며 “의장 선택 문제가 아니라 72시간 내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로, 의장도 이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박 장관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하고 전체 민주당 의원 169명 명의로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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