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작 2%' 과학기술 公기관 '장애인 고용률'···부담금만 331억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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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10-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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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문 의원 "과학기술 장애인 없다는 변명 대신 적합 업무 발굴 책무 다해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5년(2017~2021년)간 과학기술 공공기관 51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인 3.6%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 초반대(2021년 말 기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5년간 지출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331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2차)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지원 예산(331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권리 증진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예산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초연구사업 예산과 맞먹는 331억 부담금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를 소위 '돈으로 때우려는' 과학기술 공공기관의 안일한 생각이 이처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는 일반 사업장에 비해 강화된 의무 고용비율을 적용받는다.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2021년에는 3.4%, 2022~2023년에는 3.6%, 2024년에는 3.8%로 정해졌다. 

문제는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 고용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5년간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집계됐다. 원자력의학원은 장애인 32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72명만 고용해 총 38억8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51곳 중 2곳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뒤를 이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의무고용 261명 중 99명만 고용하는 데 28억1000억원의 부담금을 지출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2억8000만원(의무고용 415명 중 236명 고용) 순으로 고액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런 식으로 10억원 이상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18억6000만원) △한국과학기술원(17억9000만원) △기초과학연구원(17억30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16억3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16억10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14억6000만원) △한국화학연구원(11억1000만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10억4000만원) 등 총 11곳에 달했다. 의무 고용비율을 지켜 부담금이 면제된 기관은 국립중앙과학관, 정보통기획평가원 등 2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과기 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331억원은 올해 하반기 2차 기초연구사업 773개 신규과제 지원 예산과 맞먹는다. 만약 과기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만 제대로 지켰다면 장애인 고용 증진은 물론, 절감된 부담금으로 추가적인 연구과제를 지원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정문 의원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저버린 과기 공공기관들은 공통으로 △전문지식 부족 △적합한 직무 부재 △지원율 저조 등의 이유로 장애인 고용 대신 돈으로 때우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자가 없다는 변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기관 내 장애인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채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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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니까 개법을 누가 만들래? 쓰잘대기없는거 쳐만들어놓고 어쩌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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