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모니터에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 시세가 표기되어 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관련기사신라젠 장 마감 앞두고 9% 하락 #신라젠 #상한가 #마감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영화 '파과' 언론시사회 [포토] 정명수 주식회사 파네시아 대표이사, '정보통신방송 R&D 우수성과 부문 공로상' 수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