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민간 서비스지만 국민 생활 기반"...인터넷 기업 재난대응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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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10-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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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IDC,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대책 마련

  • 지난 2020년 중복·과잉규제 등 이유로 유사 법안 폐기...이번 사태로 논의 재점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상태로 작동 오류가 발생한 카카오T 주차장 무인정산기.[사진=연합뉴스]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오는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이번 사태 관련 주요 기업 대표가 호출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면서 기업의 재난·재해 대비 규정도 강화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과방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위해 판교 IDC 화재 관련 증인을 다수 채택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기업 최고경영자를 증인으로 불러 '총체적 난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과방위 종합감사에는 박성하 SK㈜ C&C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을 판교 IDC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 통신망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과 IDC 기업의 대응책 마련 법안 논의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은 주요 인터넷 서비스 기업(부가통신사업자)과 IDC를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포함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본계획은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 시설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수립한다.

그간 기본계획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지상파 방송, 종편 채널, 보도 채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IDC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도 같은 법의 관리를 받는다. 과징금 역시 크다. 해당 법의 규제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통신망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IDC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특히 당시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허가 사업자인 방송·통신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번 판교 IDC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로 말미암아 IDC 보호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유지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조 의원은 "IDC 화재 때문에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인터넷 서비스 다수가 먹통이 됐고, 일상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재난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화재에 따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홍은택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 공동 센터장이자 카카오 각자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자회사의 책임자들도 비대위에 참여한다. 카카오가 전사 차원의 비대위를 구성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해 위기 대응에 나선 것은 2006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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