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00억원"… 금감원 리딩방 불공정거래 적발시 엄정 조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양성모 기자
입력 2022-10-18 13: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사례1> 리딩방 운영자 A는 외부세력과 공모하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매수를 유도했다. 운영자의 매수 추천에 투자들은 해당 주식을 매입했고, 이들 세력들은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리딩방 회원들은 대규모의 투자손실을 입었다. 다른 혐의자 B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개설한 주식 리딩방을 통해 주식을 선매수한 뒤 리딩방 회원들에게 주식을 매수할 것을 추천했고, B는 주식을 선매도하는 패턴을 반복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사례2> 유튜브에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C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계산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매도하는 선행매매에 나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에 대해 집중 조사에 나섰으며 불공정거래 적발 시 엄정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개인 주식 투자자는 1374만명으로 전년 말 대비 464만명이 증가하는 등 주식투자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강요하는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고,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들은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증권 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에 선행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거둔 부당이득 추정액은 총 200억원 상당에 달한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리딩방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거래 세력의 손쉬운 사기대상이 돼 거액의 투자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등의 신고 및 제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선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주식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플랫폼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