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 개입 혐의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재판 2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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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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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에 대한 재판이 24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24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진행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군검사에게 자신이 양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기재한 영장 범죄사실이 잘못됐다며 추궁하는 등 계급·지위를 앞세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으면서,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해 면담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해 이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전투비행단 군검찰이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6월부터 수사를 통해 국방부에서 기소하지 않은 사건 관련자 8명을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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