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한수원 상대로 '특정 감사·수사기관 고발'...이번에는 세무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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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태기원 기자
입력 2022-11-0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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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수력원자력 

사정기관의 칼 끝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향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을 수사기관에 넘길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달 말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기한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한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원전 사업자가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까지 원안위에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리2호기는 지난 1983년부터 가동돼 내년 4월 8일 설계수명(40년)이 끝난다.

한수원이 고리2호기를 계속운전하려면 적어도 지난해 4월 초까지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원안위에 PSR 보고서를 제출한 건 올해 4월 4일로, 현행법이 규정한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넘겼다.

원안위 측은 "고발 기관을 검찰로 할지 경찰로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고리2호기 PSR 보고서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는 ‘졸속 수명 연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역 5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이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탈핵,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PSR 보고서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수원이 PSR 보고서를 원안위에만 제출하고 주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과정에서 주민에게 PSR 공개는 기본”이라며 “그러나 한수원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PSR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으로 가중될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특정 감사도 한수원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 수년간 따라다닌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한수원을 비롯한 25개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난달 초부터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특정 감사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에 대한 것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수원을 포함한 14곳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한수원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주요 원인은 과도한 부채비율로 꼽혔다.
 
한수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현재 한수원의 부채는 38조8960억원으로 전년 동기(38조3613억원) 대비 5346억원 증가했다.
 
도마에 오른 공기업 ‘탈세’...국세청, 한수원 현미경 조사 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국세청도 한수원을 들여다보고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한수원을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가 아닌 기업이 4~5년마다 받는 정기세무조사지만, 업계 안팎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한수원의 전례를 보면 정기세무조사 때마다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받은 데다, 특히나 최근엔 세무조사에 따른 공공기업 세금 추징 규모가 수천억원 대를 오가는 사실이 알려지며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 및 제도적 보완점 모색'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전체 공공기관 350개 중 30%인 105개 공공기관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총 4588억원(575건·고지세액 기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알리오 시스템의 세무조사 공시 내용을 분석한 결과로, 총 추징액은 일부 세무조사를 통해 환급 판정을 받은 건과 추후 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 취소·환급·부과 취소를 받은 건을 제외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한수원과 남동·중부(165억원)·동서(117억원)·서부발전(116억원) 등 주요 발전자회사들의 추징액 합계는 1040억원(83건)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구 의원은 “탈세 문제가 불거지면 막대한 행정소송 비용과 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상습 탈세 등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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