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LNG·LPG에 관세율 0%…수산물·수입과일도 할당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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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0-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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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월 1400원 도시가스 요금 인하…내달 초 시행 목표

8월 29일 서울 한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스요금을 낮추기 위해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할당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 등 식품에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물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까지 급등했다. 도시가스 요금도 올 들어 4차례 인상되면서 40%가량 올랐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도 연말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고등어 1만톤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춘다. 환율 상승으로 수입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명태는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가공용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10개 품목에 할당관세 확대 시행으로 총 4820억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 적용은 내달 초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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