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최근 게일인터내셔널이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건설이 IBD 개발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이다.
포스코건설은 2002년 게일인터내셔널과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송도를 국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 프로젝트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두 배인 IBD 부지에 24조원을 투자해 주택·업무·문화·교육·의료 시설 등을 짓는 것이 골자다. 포스코건설이 시공사, 게일인터내셔널이 시행사로 참여했다.
NSIC 대표를 맡은 스탠리 게일 게일인터내셔널 회장이 포스코건설 측에 자신의 개인소득세 중 1000억원 이상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은 거절했다. 게일 회장은 이어 포스코건설이 업무대행사인 GIK에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에 포스코건설은 당시 1조원이 넘는 우발채무가 발생했다.
포스코건설은 2017년 하반기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의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취득했다. 2018년에는 이 지분을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이에 반발한 게일인터내셔널은 2019년 4월 중재를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23억 달러(약 3조2844억원)에 달했다.
포스코건설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의 지분 매각 등을 IBD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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