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21.1.12.)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제도는 강화되었으나, 실생활에는 아직 정착되지 않아 안전수칙 홍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합동으로 홍보(캠페인)를 실시한다.
2017년도부터 작년(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는 2017년에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무려 1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도 2017년 4명에서 2021년 19명으로 5배 가까이 크게 증가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3단계(이용 전, 이용 중, 이용 후)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위험행동 분석을 통해 직관적으로 쉽게 알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행동을 발굴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보도운행에 따른 보행자 사고, △안전모 미착용, △야간 등화장치(식별띠) 미작동, △위험장소에 기기방치 등이다. 또한 이용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이용 중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으로 안전한 주행습관을 갖도록 하며,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한다.
행동수칙은 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넘어 행동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편의점,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과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주 이용되는 장소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될 예정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로 이용하는 10~20대를 중점 대상으로, 학교, 지하철 역사, 근린공원 등에 포스터, 막대광고(배너), 영상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을 위해 9,700여 명의 안전보안관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홍보(캠페인)를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달리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확률이 높아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적극 지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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