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생명도 콜옵션 연기…당국 "조기상환권 미이행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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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1-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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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생명]


흥국생명이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권(콜옵션) 미행사로 외화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DB생명도 콜옵션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발행 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외화채권 발행 위축 우려는 없어 보인다.

5일 보험권에 따르면 DB생명은 오는 13일 예정된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일을 사전에 투자자들과 협의, 내년 5월로 변경했다. 지난 2017년에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종자본증권은 외화채 발행 아닌 사모채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외화채권 발행 위축 우려는 없지만 자금조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흥국생명發 자금 유동성 우려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DB생명과 투자자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며 "아울러 동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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