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법원, 홈플러스에 600억원 운영자금 대출 허가'입시비리' 조민,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 선고...법원 "원심 판단 정당" #법원 #이재용 #회장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영화 '파과' 언론시사회 [포토] 정명수 주식회사 파네시아 대표이사, '정보통신방송 R&D 우수성과 부문 공로상' 수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2 0 / 300 등록 qhh**** 2022-11-05 14:17:46 담주까지 피해보상금 일시불로 안주면 정말 태극기부셔버린다. 한국이 또 버린거잖아. 좋아요0 나빠요0 qhh**** 2022-11-04 13:25:45 이재용회장아 담주 광화문삼성사옥가서 백수현이 직접 소통안하면 담주 목요일 법원가서도 시위할께. 삼성준법위원회도 계속 답변없었다. 그동안 뭐한거냐! 좋아요0 나빠요0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
태극기부셔버린다. 한국이 또 버린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