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 이자·책임준비금 과소 책정…보험사 8곳 억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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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2-11-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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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립 이자 적게 지급…한화·KB·DB·미래에셋생명 제재

  • MG·하나·한화·롯데 등 손보사, 책임준비금 과소 책정 적발도

[사진=연합뉴스]


고객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이자를 적게 주거나, 책임준비금을 낮게 책정한 보험사들이 적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화생명과 KB생명, DB생명,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시 적립 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

한화생명이 과징금 4억8100만원, KB생명 4억4500만원, DB생명 3억1500만원, 미래에셋생명 1억98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 기간 중 일부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따른 공시 이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에 적립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 시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자보다 적게 지급, 금감원에 적발됐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책임준비금을 적게 책정한 손해보험사들도 적발됐다.

MG손해보험은 2017~2020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 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 보험금을 근거 없이부당 감액하는 등 책임준비금을 적게 계상했다가 과태료 2억1800만원에 임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

하나손해보험도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억원, 임직원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한화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도 각각 과태료 1억원과 42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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