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은 15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철회를 주장하는 동시에 권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남측위 등의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 즉 적대 행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갈등과 분쟁을 격화시켰다"며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이미 수 차례 현실로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장관의 의견서가 "일부 단체들의 범법 행위, 평화 파괴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며 "통일부 장관의 기본 임무를 저버린 채 남북공동선언 파기, 남북 충돌 조장하는 권 장관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대북전단금지법 훼손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오는 21일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관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담대한 구상'의 의미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통일부 당국자의 기조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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