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뒤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노란봉투법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4년간 쟁의행위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총 2753억원"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측의 징벌 행위로 쓰이고 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남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약속한 노동3권이 손배소와 가압류로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책임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하며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환노위에서 열리는 노란봉투법 입법 공청회까지 지켜본 뒤 자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계에서 입법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정부·여당도 반대하는 입장이라 상임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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