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법률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도록만 되어 있었다면, 앞으로는 화재 예방관리가 더욱 필요한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등에게는 화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강화된다.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훈련 실시 10일 전까지 불시 소방훈련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교육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는 다음 소방훈련·교육을 면제할 수 있고, 미흡한 경우는 소방훈련·교육을 다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자·거주자의 평소 소방훈련과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내실있는 소방훈련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