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소방관은 근무지에 도착할 무렵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차 대 차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 전방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뒤 달려갔다. 사고가 난 승용차 안에는 의식이 혼미한 채 쓰러진 운전자가 홀로 있었다. 차량의 엔진룸에서 다량의 연기가 분출되는 것을 발견하고 최 소방관은 자신 차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 한 뒤, 신속하게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하여 운전자를 구조했다.
구조된 20대 운전자(양산시 거주)는 좌측두부에 열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최 소방관은 지난해 12월에 임용된,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내기 소방관으로,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조치 한 뒤 출근했다.
한편, 화재 초기진화에 사용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최우영 소방관은 “현장을 처음 본 순간 당연하게 제 몸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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