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위반자 명단 공개한다… 불법공매도 외국인도 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재빈 기자
입력 2022-12-01 13: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위원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대상자 명단 공개가 추진된다. 공개 대상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포함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을 발표했다.

공개 대상자는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의무 위반 △공매도 규제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명이 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개인이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위반 주체인 경우 개인도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위반 행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조치대상자와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는다.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공개 대상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 등이다.

금융위는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되는 건은 향후 수사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대상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까닭은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조치 대상자와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해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공개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조치대상자 공개 등 제재조치의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며 "공매도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대상자 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이 감소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명단 공개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이날 조치 내역은 2023년 2월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