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아동학대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 조항 위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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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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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최근 판단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1일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변은 "스스로 보호할 힘이 부족한 아동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특히 국가기관은 사회에 봉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책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 인생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극히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 판단하는 잣대는 자칫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 아동 관련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점, 시간의 경과만으로 아동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공무수행자로서는 특히 부적합하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여변의 설명이다.

이어 "여변은 향후 본 조항들에 대한 개정 논의과정에서,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충분히 대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헌재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공무원과 직업군인에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2024년 5월 51일까지 위 각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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