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 대상 근로자 실태 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 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0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 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적용 기간은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부터 12월 31일까지다.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도입인 만큼 예산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도의회의 사전 승인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염두를 둔 결정이다.
박기열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은(한백노무사사무소 대표)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 대상, 적용 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 자립도,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 증가에 맞춰 소비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러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생활임금 수준은 물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시군과 민간 기업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협력 방안 마련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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