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보증금 지킴이'로 나선다…안내영상 배포·청년층 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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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2-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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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대출 담당자 출연해 계약 만기 전 알아야 하는 필수내용 손쉽게 설명

  • 12월 10일·17일 서울시민청서 대면강의도 진행…만 39세 이하 청년 대상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한 고객에게 3개월전 전세 만기전 필수사항 안내영상 배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영상은 신한은행 전세대출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 만기전 알아야하는 필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전세만기 3개월전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 △보증금 증액시 주의사항 △전입과 확정일자의 중요성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등 전세계약 만기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깡통전세, 역전세 등 전세계약 만기임에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중을 높였고 전세계약 기초지식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개념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 고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신한은행은 또한 서울시와 협업해 오는 10일과 17일 양일 동안 서울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 및 부동산 기본지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서울 거주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시민이라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증가하는 전월세 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유튜브, 쏠라이브,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월세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는 전세대출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 컨텐츠 제작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월세대출 업무 취급 뿐 아니라 고객의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컨설팅한다는 관점으로 각종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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